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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진도개81
냉철한진도개81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설명 드리면, 230 만원을 주고 1년 동안 수련 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수련을 증빙 하는 학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승인 요청을 드리고, 승인 완료를 누르게 되면

수련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시스템이며, 이 과정은 8월 31일까지 1년 과정이 마감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내년에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달]

1년 과정을 등록하였지만, 저에게 성실하지 않음의 사유와 프린터기 사용 여부를 물어본 이유로 수련이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수련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10개월 동안 수련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을 드렸고, 그 10개월 동안의 기록은 승인을 완료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련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재 승인을 요청하여, 8월 23일에 그동안 수련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재 승인 요청 메일을 보내고,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센터 카운터 담당하시는 직원은 센터장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말씀드릴 순 없고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드려라.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을 하여, 메일을 23, 27, 30일에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센터 카운터 분에게 센터장님께 말씀드릴 것을 요구하였고,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따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는 저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일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전 내년에 남은 수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격증 또한 내후년에 나오게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터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센터장에게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