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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표범34
운좋은표범34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모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오프 교육회사에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1년 단위(11월부터 차년도 10월까지)의 교육과정으로 기초, 기본, 심화, 핵심의 4강의와 기타 특별강의 등등, 이에 필요한 부수교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격시(10월말 시험) 환급조건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 업로딩 하는 형태입니다.

기초는 소위 무료과정이고, 년초에 발송될 기본강의 교재 발송부터(적절한 설명없이 타사의 기본교재를 발송해주겠다함) 밀리기 시작하더니, 부수교재를 비롯하여 나머지 강의들이 제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수강생들이 교재배송 및 향후 강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자 및 게시판에는 기다리라고만 하였고, 홈페이지의 관련메뉴 게시판 의 글쓰기 기능을 막아놓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의내용을 삭제하고 문의한 회원을 탈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환불을 신청하려 해도 소통방법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5월말이 되자, 타 회사에 매각설(일부 매각), 오프라인 학원의 폐점, 파산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으며, 업체본사를 방문한 결과 직원을 통해 대표가 직접 전화주기로 한 후에도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사진 채증)


알고보니 몇년전 부터 경영악화(라고 업체에서 주장)로 운영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전 합격생들이 환급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이었고 이에 설왕설래한 내용도 웹상에 있더군요. 업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을 지우면서 똑같은 컨텐츠를 이름만 바꿔서 최소 두곳에서 회원을 모집했던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이문제로 공중파 방송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6월 18일 현재 다음주에 공식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발송하지 않은 교재는 PDF로 제공하였구요.

분위기를 보니 갑작스런 경영악화를 이유로 핑계로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수 많큼, 사연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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