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할인 강의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결제 및 강의 정보]

- 결제 금액: 2,380,000원

- 원래 총 수강료: 3,880,000원 (강의 4개 패키지)

- 강의 1개당 정상가: 970,000원

[수강 진행 상황]

총 강의 4개 중 2개 강의는 이미 수강 완료

나머지 2개 강의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각각 개강(3월 9일, 10일)

각 강의는 약 2개월 과정이며 5월 4일, 5일 종강 예정

현재 진행 중인 두 강의는 각각 2회씩만 수강한 상태입니다.

환불 문의는 어제 했고, 이후 진행된 VOD 수업은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환불 답변]

업체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불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패키지 할인 상품이기 때문에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 계산

현재 진행 중인 강의가 약 1/3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차감하면 환불 금액이 없다는 입장

2,328,000 - {(970,000*2)+646,666}

= 2,586,888원 공제

[업체 환불 규정]

수강 신청서 작성 시 확인한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X)

- 개강 전: 전액 환불

- 개강 후

• 수업 경과율 1/3 미만 → 해당 월 수강료 2/3 환불

• 수업 경과율 1/2 미만 → 해당 월 수강료 1/3 환불

• 수업 경과율 1/2 이상 → 환불 없음

❓궁금한 점

패키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원수강료 기준으로 역산하여 환불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상 문제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온라인 교육 환불 기준)을 적용하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환불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는 규정에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결제 금액인 할인 금액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용기간 중 환불은 정상가와 관계없이 할인가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다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