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할인 강의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온라인 강의 환불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결제 및 강의 정보]
- 결제 금액: 2,380,000원
- 원래 총 수강료: 3,880,000원 (강의 4개 패키지)
- 강의 1개당 정상가: 970,000원
[수강 진행 상황]
총 강의 4개 중 2개 강의는 이미 수강 완료
나머지 2개 강의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각각 개강(3월 9일, 10일)
각 강의는 약 2개월 과정이며 5월 4일, 5일 종강 예정
현재 진행 중인 두 강의는 각각 2회씩만 수강한 상태입니다.
환불 문의는 어제 했고, 이후 진행된 VOD 수업은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환불 답변]
업체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불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패키지 할인 상품이기 때문에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 계산
현재 진행 중인 강의가 약 1/3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차감하면 환불 금액이 없다는 입장
2,328,000 - {(970,000*2)+646,666}
= 2,586,888원 공제
[업체 환불 규정]
수강 신청서 작성 시 확인한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X)
- 개강 전: 전액 환불
- 개강 후
• 수업 경과율 1/3 미만 → 해당 월 수강료 2/3 환불
• 수업 경과율 1/2 미만 → 해당 월 수강료 1/3 환불
• 수업 경과율 1/2 이상 → 환불 없음
❓궁금한 점
패키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원수강료 기준으로 역산하여 환불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상 문제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온라인 교육 환불 기준)을 적용하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환불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