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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베이스 인강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선불제 환불 규정]
– 환불금액은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5강 미만 수강 시에는 100% 환불 가능합니다.
(단, 5강 이상 수강하셨다면 수강분량 만큼 차감됩니다.)
– 수강 시작 후 7일 초과 후 환불 요청 시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 수강시작일로 부터 30일(1개월)기준으로 수강료 산정 후, 반환 사유가 발생 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를 1/3경과전 1/2경과전 1/2경과후 기준으로 적용하여 총 환불금액이 계산됩니다.
– 1개월 단위 산정 된 금액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계산 된 환불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삭합니다.

※ 총 수업기간 1개월 이내
- 환불요청일시 기준 수업일수 1/3 경과 전 : 수강료 2/3 환불
- 환불요청일시 기준 수업일수 1/2 경과 전 : 수강료 1/2 환불
- 환불요청일시 기준 수업일수 1/2 경과 후 : 환불금액 없음

※ 총 수업기간 1개월 초과
환불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금액(총 수업일 1개월 이내 기준 준용)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개월 산정 기준은 민법 제 160조(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합니다.
- 실제 일수와 상관없이 수업시작일이 3월 7일인 경우, 1개월은 4월 6일까지입니다.
※ 단, 수업 시작일이 1월 31일인 경우, 1개월은 월의 말일인 2월 28일까지입니다.

- 기수유예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중도 환불을 원하실 경우 최초 결제한 기수의 '수강기간'에 따라 실제 환불 의사를 밝힌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이 계산됩니다.

1) 첫번째달 ( 30 일 ) 2024. 6. 1. ~ 2024. 6. 30. : 0 원 -> 수강기간의 1/2경과하여 수강하셨으므로 환불 가능 한 금액이 없습니다
2) 두번째달 ( 31 일 ) 2024. 7. 1. ~ 2024. 7. 31. : 0 원 -> 수강기간의 1/2경과하여 수강하셨으므로 환불 가능 한 금액이 없습니다
3) 세번째달 ( 31 일 ) 2024. 8. 1. ~ 2024. 8. 31. : 0 원 -> 수강기간의 1/2경과하여 수강하셨으므로 환불 가능 한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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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에는 제로베이스의 환불 기준입니다.

저는 6월달에 최초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달에는 제로베이스의 시스템문제와 소통부재로 인하여 아예 수업 진행을 하지 못했고 7월달에는 2주가량 수업 진행 후 회사문제로 인해 중단 후 기수유예신청을 했으나 8월달 수업 진행 전 다시한번 기수유예신청을 진행하여 8월달에도 수업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아예 듣지도 않았던 6월과 8월달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인 수업기간은 7월달의 2주가량입니다.

그렇기에 제로베이스측의 환불 "0"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는데 소송이라도 해야되나요?

금전적인 문제보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을 날름하는 행위는 좀;; 좋지않아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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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제로베이스의 환불 기준에 따르면, 총 수업 기간 1개월 초과 시 환불 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 금액(총 수업일 1개월 이내 기준 준용)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7월, 8월 총 3개월의 수강 기간이 있으나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것은 7월의 2주뿐이므로, 환불 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베이스 측에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제로베이스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합의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로베이스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