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콩 세관에 의해 적발된 모조품 반환 절차 문의
수출 물품 중 일부가 홍콩 세관에서 모조품으로 판정되어 반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로 반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세관 기록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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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로 Shipback하시고 수입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통관거절이나 기타 사유로 처리하시면 될 듯하며 모조품의 경우에는 한국에도 반입이 불가하기에 이에 따라 신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관세사와 적극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홍콩 세관에서 모조품 판정을 받은 물품은 우선 수입자가 반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정식 통관이 거부된 상태이므로 홍콩 세관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운송사랑협의회 우리나라로 재반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원래의 수출 신고 필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운송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온 물품은 수입 신고 절차로 진행을 해서 재수인 면세를 진행하거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를 하고 통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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