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을 수입했을때 압수후 해결방안

2020. 11. 28. 22:22

워크맨에서 보니까 짝퉁이 해외에서 수입될때 다른 품목으로 위장되어 수입이 되던데 만약 짝퉁을 구입하다가 관세청에 검열되어 압수 당하게 되면 그 물품은 절대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조품은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물품으로 지재권침해물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위반물품인 짝퉁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절대적으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물품을 우편, 택배 등을 통해서 반입하고 그 물품이 짝퉁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반입될 수 없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조사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짝퉁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통관보류되며, 대부분 폐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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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입물품 전부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짝퉁) 인 경우

    - 폐기동의서를 받아 해당 물품 전체를 폐기처리하거나 반송합니다.

    2.

    수입물품 중 일부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인 경우

    - 위반이 아닌 물품과 위반인 물품을 분할하여 위반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아닌 물품은 수입통관 진행

    통상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당해 물품의 진위여부를 판별하여 폐기 등의 처분을 하나,

    나이키 등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나이키 당사에서 진품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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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우편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을 일체 불허하고 전량 폐기처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하면 압수 및 몰수 이후 폐기가 진행되므로 해당 물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받아보지 못합니다.

      2020. 11. 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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