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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위조상품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압류된다는 뉴스를 보는데, 국내에 들어오기도 전인 통관 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걸러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검사/선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 단속 등의 절차를 통해 검사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100% 차단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2&cntntsId=824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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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있으나, 전체에 대해서 적발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가방이라고 신고를 하지 이에 대한 브랜드 등을 미리 적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x-ray 검사 혹은 최초 수입건에 대한 검사 강화 등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입 그리고 품명 바꿔치기 등을 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