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양도세 젤세 방안 알수 있을가요?
조정지역 2년 전에 분양 받아서 2년 전세주고 1년 거주중에 있습니다.
1주택이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직 1년 거주중이시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가액 1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않는 경우 비과세방법은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보다 5%이내에 보증금을 인상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4년12월31일까지 한 경우 거주기간 2년을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및 2년 거주입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2년 거주요건을 채우시지 않았으므로
2년을 마저 채우신 후에 해당 주택을 12억 이하로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2년이상 보유 and 2년 이상 거주 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년 전세 주셔서 보유요건은 충족한 걸로 보이고
1년 거주하셔서. 남은 1년 실거주하셔서
주민등록초본 상에서 2년 거주한 거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하며, 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실제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당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더 거주하셔서 2년 거주를 채우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