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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까치
늠름한까치

결혼비자 소득0,직계가족없음, 일때는??

한국인 남자입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싶은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수없는상태며

재산규모가 4억6천이상이 안됩니다.. (

부동산, 예적금, 주식 포함해서 그 금액의 5% 가

결혼비자 소득금액신청요건(2024년 2인) 기준 2천3백만원 이 안됩니다)

혼자살아서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의 소득도 증명할수없습니다..

결혼비자 발급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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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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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결혼비자(F-6)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며,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본 요건을 보자면,

    한국인 배우자가,

    1.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2. 기초생활이 가능한 경제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1년 소등금액증명 상 소득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24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323만원인데, 재산 규모의 5% 이상이 이 금액을 넘겨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하니 소득 인정이 어렵고, 총 재산이 4억6천만원 미만이면 5% 계산 시 2,300만원 미만이죠.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이 없어 가족 소득으로 보완도 불가합니다. 즉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적인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보완 방법으로 보면,

    1. 예외적 심사 요청 가능성 : 결혼의 진정성이 높고,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제, 동거, 아이가 있을 경우,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통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2. 외국인 배우자의 자산, 소득 활용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입국 전 본국에서 소득을 벌고 있었다거나, 일정 규모의 예금,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일정 기간 정식 소득을 쌓고 재신청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정 기간 일요잊ㄱ이나 정규직으로 소득을 쌓아, 소득금액증명원을 낼 수 있게 된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결혼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고, 심사관의 재량도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자산을 최대한 입증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소득 증명을 확보하는 방향이 가작 현실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