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대충 말해보면
물건을 안보내서 보냈냐 물어보니 송장 프린터기 오류 핑계를 댐
며칠지나고 다시 물어보니 편의점이 택배 운영을 안한다해서 다른 편의점 탣배 정보를 알려줌
자기가 할수있는건 환불뿐이라함
자기가 기숙사생이라 다른동네가서 보내는건 어렵다함
본인이 따지면서 더 기다릴수있으니 물건 보내라 하니까 사실 집에 물건이 있는지 모르겠다함
사진까지 찍어 올리지 않았냐 하니 사진은 예전에 찍어둔거라함
기숙사에계시는데 이런싣으로 얘기한건 처음부터 거짓말 한거 아니냐 따지니 가족이 헷갈려서 잘못 알려줬다함
사기치려한거 아니냐 물어보니 물건 찾을 시간이 필요했고 찾을수 있을줄알았다함
현재 자기는 환불만 해줄수있다하고 제돈은 일주일간 묶여있었는데 사기죄가 해당하나요? 처음에 물건이 있는거마냥 편의점에 갔단투로 거짓말도 했는데 사기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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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약정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가족이 잘못 알려준 것인지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상황이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건 맞지만 사기죄가 명확히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