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율파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차의신호)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전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 해야합니다.
최근에 방향지시등 관련 규정은 변경된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