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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매38
신기한매3824.01.02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차량 운행시에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나요? 좌우 살피고 운행해도 될것 같은데, 교통법도 계속 바뀌어 가니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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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후 한번 더 주위를 살펴본 뒤에 서행을 하여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러기역삼역토마토우영우길들이기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는 하셔야 하는데 그 멈춤의 시간도 애매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우회전 전에 멈추었다가 출발하셔야 과태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1. 우회전시 우회전 신호가 있을때는 반드시 멈춘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우회전시 우회전 신호가 없을때는

    일단 일시정지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시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완벽한청설모35입니다.

    네 우선은 일시정지 한 후에 가야합니다 사고가 안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경찰관이 현장장에 있을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