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법규변경 궁금

횡단보도 우회전시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가면되는건지

아님 파란불일때는 무조건 기다렸다가 가야되는지

빨간불일때는 잠시 안멈추고 바로 가도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신호일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빨강신호일때에는 일시정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횡단하는 사람이 없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만 있어도 단속대상이 될수 있어 가급적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