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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기물파손 cctv증거 있으나, 부인중.
고객이 모텔에 화장대 거울을 바닥에 깨고 나간듯합니다.
고객이 나가고 청소하러 들어가서 발견했습니다.
양면테이프와 실리콘이 발라져있는 거울이고 확인해보니 접착력은 재생하는 거여서 노후화되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깨진 사진은 있는데 객실안이다보니 다른 자료(cctv)는없습니다.
그 객실에 그사람말고 다른사람이 들어간 적 없다는 복도 cctv정도만있구요.
본인은 증명할 방법없다고 하고 그저 자기는 아침아침8시에 나갔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현재 증거: 깨진 직전 거울 사진, 뒤에 접착된 증거, 복도cctv
방안에 Cctv가 없으니 그 사람이 깼다는 증거가 없는 건가요..?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솔직히 법은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으론 법적인 무언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객실을 이용한 마지막 투숙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울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거울을 파손했다는 심증만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도 법적인 도움을 받겠다 하시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복도 CCTV와 제3자 출입 없음이 있고 투숙객이 마지막 사용자라는 점은 입증 가능합니다.
객실 내 집기 파손은 투숙객 책임이라는 일반 약관과 관례도 있구요.
민사 소송 가면 투숙객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으로 보면 고의로 깼다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방 안 CCTV가 없으니 실수인지, 고의인지, 저절로 떨어졌는지 구체 입증이 안됩니다.
무혐의 날 확률이 높아요.
경찰 신고보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확률도 높아요.
피고 이름/주소 (알고 있으면)
손해액(견적서 금액)
첨부 자료(사진, CCTV 캡처, 견적서)
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 가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보상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떨어진것이 아니라 파손된거라면 더더욱 가능합니다 그부분의 대해서 신고를 일단 하셔야합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셔요 유트브에 보면 숙박업소 브이로그 같은거 올라오는것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신고 해서 어느정도 합의보고 끝내는걸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