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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특례 신청시 6개월내 신규채무가 30퍼센트 이상이면 안되고 신규채무가 기존채무상환목적이면 가능한걸

제목대로 6개월내 신규채무가 30퍼센트 이상이면 안되고 신규채무가 기존채무 상환용이라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게요. 그러면 신속채무조정신청시 6개월내 신규채무(기존 채무 상환목적 카드돌려막기 기존대출 원금및 이자 납부)도 신속채무조정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 신청 시 신규채무가 6개월 내에 30% 이상이면 신청이 어렵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카드 돌려막기나 기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위한 신규채무도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조정 절차로 해당 채무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더 나쁘게 하지 않고 기존 채무 상환을 조치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