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탈세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 납부하게될 세액을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신고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소득이 있어 확정신고가 필요한 개인의 경우 필요경비항목 중 가공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여 복식부기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장부작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내역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 납부해야할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입니다.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감면, 비과세 등을 판단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에 대략적인 세액판단은 스스로 하시되,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탈세를 막고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상황에 따라 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대한 알아보시되, 정식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