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장모님께 받은 5백만원, 사위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전 장모님께 5백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위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는게 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혼인신고 전 시부모님께 받은 5백만원도 며느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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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법률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혼인신고 전에 예비 장모가 예비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기타친족들에게 증여받았을 때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혼인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인척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법정 혼인신고를 해야만 인척 관계가 성립되어 사위(또는 며느리)가
장모님(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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