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도퇴사 4대보험 관련질문드립니다!
학원 다니면서 약 4개월 정도 다닌 알바를 사정상 중도 퇴사하게 되어서
퇴사한 당월 4대보험은 대략 어떻게 나올지 여쭈어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4대보험 가입했고, 월-금(5일 근무) 하루 4시간 근무입니다
입사는 9월이고, 퇴사한 날은 이번 달인 1월 9일 이지만 대표님이 주휴수당 이슈로 퇴사신고를 12일로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달 근무한 날(총 근무시간) 은 2,5,6,7,8,9일 총 6일, 하루 근무 시간 4시간으로 총 근무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전 달까지는 4대보험이 대략 10만원 초반대로 나왔고
이번 달도 국민연금이 전 달까지 일할때랑 똑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번 달 근무 일수와 시간에 비례해서 나오는지 여쭈어봅니다
예로 들자면 전 달까지 국민연금을 49000원씩 냈다면
이번달도 동일하게 49000원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월 32만원 혹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하면 4대 보험도 조정되는 부분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정확한건 알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부과하지만 기준은 해당 월에 발생한 실제 보수총액입니다. 퇴사월이라도 급여가 적으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번 달 근무시간이 24시간이고 그에 따른 급여가 예를 들어 32만원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그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월과 동일하게 49000원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아주 소액이라도 자격이 유지되는 달이면 0원이 아니라 소액의 보험료는 나옵니다.#2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월의 보수 기준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보다 행정상 월단위 처리 성격이 강해서 처음에는 전월과 비슷하게 고지될 수 있고 이후에 실제 급여 반영 후 정산되거나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월 급여가 적다면 최종적으로는 그 급여에 맞춰 조정됩니다.이번 달은 총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만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각각 계산되고 전월처럼 약 10만원대가 그대로 공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00퍼센트 급여 비례입니다. 이번 달 지급받는 급여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되므로 근무일수와 시간만큼만 보험료가 나옵니다. 전월과 동일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4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이 없으므로 본인이 체감하는 공제는 없습니다.#5 월 32만원 기준 관련 설명
찾아보신 월 32만원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 제외 기준이 아니라 보험료 경감 또는 최소부과 관련 설명이 섞여 잘못 전달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이 매우 적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사용종속성이 있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급여가 적으면 보험료도 그에 비례해 낮아질 뿐입니다.고지 금액이 과도하게 나오면 다음 달 정산이나 환급으로 조정되오니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