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동택배 착불인 경우 매입증빙 어떻게 하나요?
경동택배가 착불인 경우 매입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처음 세금 소명을 해야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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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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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만원 초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지만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무관하십니다.
택배 송장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은 발행을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택배영수증이나 송장스티커를 통해서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착불내시고 그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거나
송장에 붙어있는 금액 종이 모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택배는 매입증빙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는 법적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이 가능하니, 담당 세무사님에게 택배 영수증 같은거 보내주시면 비용처리 해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