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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착불인 경우 매입증빙 어떻게 하나요?

경동택배가 착불인 경우 매입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처음 세금 소명을 해야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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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만원 초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지만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무관하십니다.

      택배 송장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은 발행을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택배영수증이나 송장스티커를 통해서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착불내시고 그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거나

      송장에 붙어있는 금액 종이 모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택배는 매입증빙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는 법적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이 가능하니, 담당 세무사님에게 택배 영수증 같은거 보내주시면 비용처리 해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