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여행 후 면세얼마까지되나요?
일본여행후 돌아올때 들고들어올건데요 물건을 얼막가지만 구매해야 세금을안내고 들어올수있나요? 면세되는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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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이 해외 여행을 하고 해외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휴대용 면세품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물지 않는 한도는 1)주류는 1병당 800달러 이하 술2병(1명당 400달러 이하),
2)당배는 200개비, 3)향수는 60ml 이하인 경우에 면세품을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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