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400만원 청구 실제는 숏폼 영상 한건과 소액 광고 집행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가 제작한 26초 유튜브 숏폼 영상을

피고(저)가 무단으로 편집하여 원고 로고를 삭제하고

피고 로고를 삽입한 후 페이스북 유료 광고로 집행하였습니다.

형사: 서울남부지검 저작권법 위반 약식명령(벌금형) 확정

【원고 청구 내역 — 합계 1,400만원】

① 제작비 손해: 500만원

② 통상사용료: 500만원

③ 부정경쟁행위 손해: 200만원

④ 법인 위자료: 200만원

【실제 광고 규모 (피고 확인)】

- 집행 기간: 약 7일

- 총 광고비: US$22.65 (약 33,000원)

- 총 노출 수: 약 6,000회

- 신규 계약: 0건

【피고 반박 요지】

① 제작비 500만원: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비는

8분46초 롱폼 기준이나, 피고가 사용한 것은

별개 저작물인 26초 숏폼입니다.

또한 300만원은 현금 지출이 아닌 서비스 교환거래이며

실제 원가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② 통상사용료 500만원: 광고비 33,000원짜리 광고에

500만원 통상사용료는 광고비 대비 150배 과다합니다.

(비교: 전주지법 2019가단31377 — 22개 영상·5개월·250만원)

③ 부정경쟁행위·위자료: 계약 체결 0건, 구체적 손해 미입증

【질문】

1. 법원이 1,400만원 전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액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요?

3. 제작비 항목에서 롱폼·숏폼 구별 논리와

지급 증빙 없음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4. 광고비 33,000원을 을 증거로 제출하면

통상사용료 감액에 실질적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대응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3은 소송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4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