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 평가시 증여재산을 산정할 때 문의드립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A, B 두군데서 받았는데
그렇다면 (A+B)/2로 증여재산 평가액을 사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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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이내 2 이상 감정가액이 있으면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의 평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가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0억 이하라면 한군데서만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평균하지 않고 A 또는 B 둘 중 하나만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