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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정규직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20살이구요 (연말정산 이런건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비정규적으로 일하고 있고 막 그렇게 일을 오래하진 않아서 월급은 세전으로 120만원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는 금액이 적어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은 1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 기납부세엑 등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 입니다.

      월 120일 경우,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 적거나 안하는 경우도 있고 즉 추가 납부할것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은 하셔야 되고, 본인이 연말정산을 안할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상용직근로자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하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세전 120만원이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애초에 원천징수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원천징수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으시는 금액도 크진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시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 때 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급이 120만원 수준이라면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가 적어도 연말정산은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절차 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부양가족이 없어서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이 적거나

      반대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위에서 말하는 것 입니다.

      보통의 미혼 직장인들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금액이 적거나 추징당하는 경우를 빗대어

      싱글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