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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하늘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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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아야 하는 차용증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족간의 거래에도 부정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아서 효력을 가질만한 금액은 2억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 이하는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 양식을 이용해서 개인 간에 작성만 해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서요.

정확한 기준금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가족사이에서 차용증을 쓰신다면 효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진게 아닌, 차용증이 있다면 충분히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증등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금액기준 같은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금이체, 이자지급내역 등 확실한 소명자료만 있다면 꼭 공증이 필수인 것도 아닐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

      아마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용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때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게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되므로 차용사실의 입증에 보다 용이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용금액에 의해 공증을 해야한다 안해도된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증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증세법에서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에 대여한 경우 그 '이자'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금이 2억 1천만원일 때 적정이자 4.6%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하면 그 이자가 1천만원이 약간 못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증과는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입니다. 금액이 얼마든 계약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이 못 되더라도 이자는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차거래가 증여냐 아니냐는 과세당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추후에 사후검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차용증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시 계약서나 공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내역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금액을 잘 상환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공증 여부는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공증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받기 힘듭니다만, 차용증과 함께 적정 수준(4.6%)의 이자지급내역이 확실히 증명된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공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공증을 받아야하는 차용금액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적용해야할 이자율은 4.6%이며 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거나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 금액 기준을 역산한 차용금액이 약 2억1만원 정도됩니다.

      공증도 좋지만 실제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역(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추후 소명대비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