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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부드러운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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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로 한 귄리금도 세금 신고?

이번에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권리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는다면 통장거래 내역에 천단원의 입금내역이 찍힐텐데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나요?

영세소상공인도 설마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어야 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상대방이 별도로 제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