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계좌로 입금할경우 원천징수하여 세후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전액을 입금합니다.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회사가 관련 서류를 은행에서 제출하고 해당 은행이 확인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산하여 전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며 세전금액을 근로소득자 개인에게 DC계좌로 입금하고 관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은행에게 보냅니다. 이후 은행은 관련된 세금과 증빙자료를 받게되며 근로소득자가 해당 퇴직금을 지급신청을 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를 원하게될경우 그때 은행이 확인하여 세금을 떼어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가 유예된 전체 퇴직위로금을 DC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후 DC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금융기관)은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해당 자금을 인출할 때 비로소 그때의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