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관련해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DC)계좌로 입금하게되면 은행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입금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보내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계좌로 입금할경우 원천징수하여 세후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전액을 입금합니다.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회사가 관련 서류를 은행에서 제출하고 해당 은행이 확인하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산하여 전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며 세전금액을 근로소득자 개인에게 DC계좌로 입금하고 관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은행에게 보냅니다. 이후 은행은 관련된 세금과 증빙자료를 받게되며 근로소득자가 해당 퇴직금을 지급신청을 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를 원하게될경우 그때 은행이 확인하여 세금을 떼어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위로금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가 유예된 전체 퇴직위로금을 DC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후 DC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금융기관)은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해당 자금을 인출할 때 비로소 그때의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회사가 수행하게되며,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은행이 알아서 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처리를 한 후 제출만 하는 것이기에 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위로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위로금은 원천 징수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넣어주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