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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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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연말정산 중인데 회사에서는 작년받은 ps(profit share)와 올해 2월에 받을 ps를 모두 24년도 소득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2년치 ps가 합쳐지다 보니까 총 소득이 너무 커져서 여러 공제도 못받고 세금 구간도 1억 5천 이상인 38%구간이 됩니다. 2월에 받을 상여를 24년도 연말정산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수령일이 아닌 근로 제공일이기 때문에 24년도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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