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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콘도르152

조그만콘도르152

만18세가 될때 자취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취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아빠가 저한테 돈을 요구해서 너무 힘들어요 알바해서 돈을 받는데 월급날이 될때마다 카드값 갚아야한다고 돈을 다 뺏어가십니다

집에서 밥도 제가 사서 먹고 휴대폰도 고1이 됬는데도

안사줘서 중고로 몇만원 안하는 폰 사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갈생각인데

찾아보니까 만18세는 원룸계약을 못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집을 너무 나가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만 19세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없이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려면, 법리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임대인의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추후 취소가능성이 있는 계약체결에 소극적일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으로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법적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