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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무당벌레34
너그러운무당벌레3422.07.06

타인으로 인한 핸드폰 파손으로 문의합니다.

제가 폴드2를 쓰는데요 회사에서 충전하려고 복사기위에 충전기를 꽃고 올려뒀는데 사수가 복사기를 열다가 핸드폰을 떨궜어요

힌지부분 옆이 움푹 패여서 열고 닫을수가 없는데요 서비스센터 가니까 보험도 없고 1년이 지나서 수리비가 70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회사 사수는 수리비를 줄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어떡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재물이 손괴되었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을 복사기 위에 올려놓은 행위에 대해 소유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휴대폰을 파손한 사수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협의를 해보시면서 보험 가입 유무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수가 수리비를 줄 생각조차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에 협조하도록 태도변화부터 유도한 뒤에 배상금액에 관한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핸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