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청년 전세자금대출 근저당 말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년전 버팀목 대출로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주려고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집에 버팀목 대출 융자가 남아있습니다.
전세대출 계약 ->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 (임대인) 관련 등기 수령
-> (임대인) 잔금일 대출 은행 방문 ->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
대략 이렇게 프로세스를 은행에서 설명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잔금일에 은행을 방문해 대출 상환을 하고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이때 구비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듣기는 했는데, 불안하네요.
혹시 수령했던 등기도 지참해서 가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기존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잔금일에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 방문 시 신분증과 관련 등기 서류 등을 지참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청년 전세자금대출 근저당 말소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잔금일에 맞추셔서 은행에 방문하시고
남은 대출을 모두 상환하시면서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저당 말소시 필요 서류는 은행에서 받은 해지 증서, 등기필정보 그리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5년 전에 버팀목 대출로 매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놓으시고, 임차인이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대출 상환과 근저당 말소 절차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관련 등기필증을 전달받아 은행에 제출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잔금일에 은행을 방문해 기존 버팀목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구비서류는 보통 필요하지 않으나,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 걱정되시면 등기필증(근저당권 설정 등기부 등본 포함)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필증은 근저당 말소 확인용으로 필요할 수 있고, 임차인의 대출 실행과 법적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대출 상환 및 말소 처리 후 결과 확인을 위해 은행 직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향후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등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문의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