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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생생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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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나온 후, 주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차사고 과실비율

상대차주: 노란색 선(스파크)

저: 파란색(레이)

검은색박스: 이중주차되어있는 택배운송차량

제가 골목길에서 정차 후 천천히 살피고 기다렸다가 진입했는데 택배운송차량 때문에 정확히 인지가 안되는 상황에서 스파크가 직진 차선에서 왔고, 바로 브레이크 밟으며 클락션을 울렸는데 클락션 울림과 동시에 그대로 긁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저는 주도로가 아니고 상대가 주도로인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상대 차선에는 정지선도 존재하고 택배운송차량이 골목길 쪽을 가리며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골목길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정도로 서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50도로입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는데 과실이 많이 잡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조금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도로(스파크 차량)와 이면도로(레이 차량)의 관계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주도로 차량 역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었다면 서행 및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100 대 0으로 보지 않고 일부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2. 기본 과실 비율
      대법원 및 보험업계의 기준표에 따르면,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이면도로 차량의 과실은 70~80% 정도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주도로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명확히 있었는데도 서행하지 않았다면 10~20% 정도 추가 과실이 주도로 차량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이번 사고에서는 택배 운송차량이 이중주차로 인해 골목길의 시야를 현저히 가린 상황이 있었고, 주도로 차량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근거로 과실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면도로 차량 80%, 주도로 차량 20%’로 보기보다는, 시야 제한과 방어운전 의무 위반을 강조하면 본인 과실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고, 시야를 가린 택배차량 위치와 크기, 그리고 사고 당시 주도로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줄이고 합리적 과실비율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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