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받으면 특별사면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나 삼일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기징역을 받으면 특별사면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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