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투잡 사실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 등은 회사에서 열말정산 시 등 간접적으로 나중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혹여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분쟁 등을 고려하여 아예 피하시거나 가능하다면 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문서 등으로 승인취지의 회사의사를 받아 놓으셔야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겸업금지와 더불어 경업금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회사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현재 정규직무와 업무범위가 겹치는 부업 시 회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 답변을 통해 노무사 등 법률적 전문가에게 물어보심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 회사에 투잡이 금지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없다고 하면 더 큰 문제로 퍼지진않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같습니다

  • 공무원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항목이 없다면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업은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엔 글쓰기나 유투브를 통한 개인사업, 강의 등등 다양한 방면으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라 사업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부업은 가능할것같습니다.

  • 본업 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 없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혹시나 피로누적으로 업무 집중도 저하되거나 특히나 경쟁 관계 업종이거나 회사 정보 유출 가능성 있는 등 회사에 직접적 피해 있으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 안되며 부업 회사 4대보험 대상이라도 이미 본업 회사에 가입된 상태면 중복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회사에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본업 회사에서 원천징수 등 연말 정산 시 알수도 있습니다.

  • 투잡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업종과 비슷한 업무를 하시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건 금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엔 괜찮습니다.

    정확한 건 회사 높으신 분께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로 투잡 자체는 합법이나,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기밀을 유출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해 주업 중심 처리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