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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17세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다가 손가락을다쳐 4바늘을 꿰맸어요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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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너무 속상하시겠습니다. 자녀분의 쾌유를 빕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 가능하니 업주에게 산재 처리 요청히시면 됩니다.

    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시 계약서를 쓰셨어야하고,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곳에서 일을 하셨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 처리 가능 합니다.

    미성년자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 가능하니 업주에게 산재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업주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생도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에 미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며 산재 미가입 사업주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 보험금의 50%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 17세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4바늘을 꿰맸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미성년자도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청구서를 검토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요양승인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omwel.or.kr/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성년자 17세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다가 손가락을다쳐 4바늘을 꿰맸어요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가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부모님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아르바이트를 해야합니다.적법한 미성년자 알바였음을 증빙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17세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다가 손가락을다쳐 4바늘을 꿰맸어요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업소에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근로를 하는 중에 다쳤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있어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는 일하다가 다치셨으면 미성년자인든 아니든 가능합니다.

    단순히 4바늘 꿰메고 장애나 후유증이 없다고 하면 회사랑 협의를 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의 댓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은 당연 산재보험적용 업장에서 업무하였으므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손가락을 부상했다는것은 업무상 재해로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