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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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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낮춰주는 시기가 있나요

집을 사고 팔고 하려니 이사비에 인테리어비 등등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양도세 취득세 이거 내려니 이사가 엄두가 안나네요 할인해주는 시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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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양도세, 취득세가 많이 부담되시겠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생애최조 주택을 매입할때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되지만,

      1가구 1주택으로 매매가격이 12억원이내이고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하였다면 비과세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시적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1%부터 12%까지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주택의 거래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22년 6월21일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매를 계획한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은 늘 바뀌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해진 할인 기간은 따로 없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그런 정책이 한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에서 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있고, 취득세는 생애최초 취득자에 한해 200만원 할인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