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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사고로 인한 할증은 몇년정도 유지돼서 보험료로 나오는건가요?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들어보니 사고이력이 몇년간 남아서 할증이 올라간 보험금을 내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더라구요. 사고이력이 계속 보험료 할증을 올려주는건 아니라던데 몇년간 사고이력이 남아서 할증이 올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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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에는 3년 내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험료의 금액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 갱신 때부터 3년간 보험료에 영향(할증 또는 할인 유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않은 소액의 피해 사고에서는 사고 1건이 3년간 따라다니고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특별 할증 또는 인수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시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고 무사고를 유지하신다면 특성요율이 낮아져서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력이 계속 보험료 할증을 올려주는건 아니라던데 몇년간 사고이력이 남아서 할증이 올라가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히 이는 3년간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 2024.01.01 ~ 2024.12.31일의 보험계약 기간중에 2024.08.20일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2)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10%가 할증이 되었다면,

    3) 2025.01.01, 2026.01.01, 2027.01.01일 계약 갱신시 해당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고처리로 인한 10% 할증이 매번 갱신시 적용인 되는 것이 아닌,

    2025.01.01일 자 갱신시 할증된 보험료가 2026.01.01과 2027.01.01 갱신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해당기간동안 사고가 없다면, 2028.01.01갱신시 할증된 보험료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