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정말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다가 작년 3월 15일에 조기재취업을 해서 A회사에 재직중에 있다가 11월 26일에 B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A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고민하다가 11월 13일에 B회사에 면접을 봤고 B회사에서 인수인계와 회사 스케줄 상 11월 24일까지는 입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급하게 A회사에 말한 후 퇴사일을 11월 21일자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까지 입사 오퍼제안도 없어서 불안한 찰나 다음날인 11월 20일 오후에 입사 오퍼와 같이 제출 서류 요구 메일이 와서 봤더니 입사일이 11월 2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인사팀과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가장 빨리 입사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A회사 퇴사를 하루 남기고 들은 상태라 이미 인수인계를 끝냈고 퇴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21일자로 퇴사 후 B회사에 26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결국 고용보험 가입유지기간에 이틀 공백이 생겼고, 이악물고 입사일을 딱 맞춰 이직을 하려는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예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B회사 담당자, 인사팀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전부 있는 상태인데 고작 이틀 때문에 그렇게 받고 싶던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허무합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실관계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통화녹음이 있더라도 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 자격 단절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불가피성 신뢰보호 주장 신의칙 주장은 대부분 배척되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행정소송까지 가면 이론적 다툼 여지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사안입니다
첫째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고 그 재취업 상태가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고 그 재취업 상태가 1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고용보험 자격의 연속성 요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판단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즉 A회사 퇴사 다음 날 바로 B회사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재취업의 계속성이 부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11월 21일 퇴사 후 11월 26일 입사로 고용보험 공백기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기재취업 상태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이틀 공백이 왜 문제되는지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형평성상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공백이 단 하루라도 발생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과 다수의 행정심판 결정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 회사 사정 불가피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통화녹음의 법적 효력입니다
B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의 통화녹음은 귀하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자체를 완화시키는 법적 근거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상대방 귀책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요건 충족 여부만을 봅니다
따라서 녹음이 있어도 고용보험 공백이라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