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기간..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ㅠ
전에도 한번 글 올렸었는데 사장님께서 12월말까지만
하라고하셔서... 다시 전문가분들께 물어보고싶어서요ㅠ
2018년11월2일에 입사하고
20년11월30일 퇴사 (2년) 다른 직장 알아보고싶어서 퇴사하게됨
그리고 21년 4월1일 다른곳 입사하고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하시네요..
(역시나 회사 인원을 감소해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질문
1)185~189일인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 계산은 똑바로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ㅠ
토,일,빨간날은 휴무입니다)
2)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곳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3)받을수있다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1.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합해서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액은 최종 회사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5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이전 2년간 다닌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따러서 21.12.31이 이직일 이므로 이때부터 20.7.1까지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판단합니다.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 직장 과 현직장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다면 합산됩니다.
3. 50세미만 3~5년 근무라면 180일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