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포함 항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저 시급계산할때
기본급 + 식대+차량운전보조금+출산휴가 급여+연구보조비(기업부설연구소)+육아수당 모두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가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209시간으로 나누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