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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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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계좌 주식을 같은 증권사 다른 사람계좌로 옮길려고 하는데요?

옮길려는 계좌는 비대면계좌가 아니라

수수료나 거래세가 좀 더 비싸요

만약 이 계좌로 주식을 옮겨 와서

매도한다면

이 계좌의 수수료나 거래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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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켜서 거래를 한다면

    당연히 해당 계좌의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라면 비대면과 대면 관계없이 수수료가 동일한데요.

    최종적으로 거래를 하는 계좌의 거래수수료와 거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계좌에서 옮겨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다른 게좌의 주식을 같은 증권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긴 이후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옮겨간 사람의 수수료와 거래세가 적용되어 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옮긴 후에 매도한다면 옮긴 계좌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또한 옮길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화가 목적이라면 수수료가 저렴한

      곳에서 매도하고 현금으로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타사 대체 출고를 하게 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후에 이동하신 증권사에서 매도 할 경우 이동하신 증권사의 수수료 기준대로 적용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대면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주식을 옮기면 주식이 이동한 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와 거래세는 매도하는 계좌의 조건에 따릅니다.

    즉, 주식을 비대면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가 아닌 계좌로 옮겼다면 그 이후 매도 시 해당 계좌의 수수료와 거래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