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물불법 프로그램을 쓰는것도 불법인가요?
오픈체팅방에 우연히 들어가서 선물이란걸 첨 알았구요.
그방에서 주식 추천주도 알려줬고 선물 프로그램도 깔게 해서 신호를 줬습니다.
매수,매도 신호요.
주식 상담도 해주시고 추천주도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본게 없는데요.
주식 공부도 많이 되었구요.
제가 미켈란을 깔고 쓴게 저도 불법을 저지른건가요?
미케란 개발자가 전화가 와서 지금 보이스피싱에 주가조작으로 검찰 조사중이라고 진술서 부탁하거든요.
보이스피싱,주가조작은 한적없는데요~
저한테 법적 피해가 없다면 돕고 싶은데요.
저는 도움 많이 받아서요~
제가 미켈란이란 불법 선물프로그램을 깔고 거래를 한걸 시인해서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