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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롱이291
통쾌한도롱이29121.10.10
선물불법 프로그램을 쓰는것도 불법인가요?

오픈체팅방에 우연히 들어가서 선물이란걸 첨 알았구요.

그방에서 주식 추천주도 알려줬고 선물 프로그램도 깔게 해서 신호를 줬습니다.

매수,매도 신호요.

주식 상담도 해주시고 추천주도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본게 없는데요.

주식 공부도 많이 되었구요.

제가 미켈란을 깔고 쓴게 저도 불법을 저지른건가요?

미케란 개발자가 전화가 와서 지금 보이스피싱에 주가조작으로 검찰 조사중이라고 진술서 부탁하거든요.

보이스피싱,주가조작은 한적없는데요~

저한테 법적 피해가 없다면 돕고 싶은데요.

저는 도움 많이 받아서요~

제가 미켈란이란 불법 선물프로그램을 깔고 거래를 한걸 시인해서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시인하는 경우, 공범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작성을 요청하는 진술서 내용이 프로그램 사용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면 혐의사실부터 확인하여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도박 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면 해당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