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체팅방에 우연히 들어가서 선물이란걸 첨 알았구요.
그방에서 주식 추천주도 알려줬고 선물 프로그램도 깔게 해서 신호를 줬습니다.
매수,매도 신호요.
주식 상담도 해주시고 추천주도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본게 없는데요.
주식 공부도 많이 되었구요.
제가 미켈란을 깔고 쓴게 저도 불법을 저지른건가요?
미케란 개발자가 전화가 와서 지금 보이스피싱에 주가조작으로 검찰 조사중이라고 진술서 부탁하거든요.
보이스피싱,주가조작은 한적없는데요~
저한테 법적 피해가 없다면 돕고 싶은데요.
저는 도움 많이 받아서요~
제가 미켈란이란 불법 선물프로그램을 깔고 거래를 한걸 시인해서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하여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시인하는 경우, 공범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작성을 요청하는 진술서 내용이 프로그램 사용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라면 혐의사실부터 확인하여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도박 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면 해당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