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주식,투자,리딩방 해외선물투자 사기관련

주식단톡방

안녕하세요 5년전에 주식단톡방에서

공유하는 프로그램 Hts 설치후 해외선물을 해서

1500만원을 손해를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선택하고 제가 손해본거라

감안하고 지냈는데요

요새 투자사기관련 내용을보니 그것도 불법행위라하더라구요

현재는 그 단톡방 내용관련 증거는 아무것도없는상태이고 해당 날짜에 송금내역과 송금받은 계좌,명의만 알고있습니다

그 명의계좌가 현재는 이용중이긴한데 법인명을 바꿨더라구요 쨋든

이것도 구제가 되는건지 변호사님을 고용할때

착수금이 들어가는데 혹시 제가 현재 돈이없어

피해금이 일부라도환급이된다면 거기서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는방법은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착수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5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당시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범죄 혐의를 소명하여 처벌받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법률대리인 선임 시 발생하는 착수금은 업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승소 이후 보수를 받는 성공보수 방식만으로는 수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적 여력이 부족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 확보가 어렵고 사기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인 만큼, 무리하게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