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주식,투자,리딩방 해외선물투자 사기관련
주식단톡방
안녕하세요 5년전에 주식단톡방에서
공유하는 프로그램 Hts 설치후 해외선물을 해서
1500만원을 손해를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선택하고 제가 손해본거라
감안하고 지냈는데요
요새 투자사기관련 내용을보니 그것도 불법행위라하더라구요
현재는 그 단톡방 내용관련 증거는 아무것도없는상태이고 해당 날짜에 송금내역과 송금받은 계좌,명의만 알고있습니다
그 명의계좌가 현재는 이용중이긴한데 법인명을 바꿨더라구요 쨋든
이것도 구제가 되는건지 변호사님을 고용할때
착수금이 들어가는데 혹시 제가 현재 돈이없어
피해금이 일부라도환급이된다면 거기서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는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