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권리딩방에서 사기를당해서 문의드립니다 ᆢ
증권 리딩방에 관심히있어서 들어가 사기를당했는데요 ᆢ경찰에 고소장을접수하긴했는데 잃어버린돈은 찿을수있는지요 ᆢ너무황당해서요 ㆍ귀신에홀린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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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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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를 통해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 보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사기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거될 가능성과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