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액에
대하여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사업자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또는 일용근로자로
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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