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살자777
살자77723.05.14

당일 알바도 3.3퍼 소득세를 떼고 받는게 맞나요?

당일 알바도 3.3퍼 소득세를 떼고 받는게 맞나요?

일당은 7만원이었는데요.

3.3퍼 떼는건 사업소득?이라는둥

일단은 15만원 이상이 돼야 3.3퍼를 뗀다는둥

뭐가 확실히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액에

    대하여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사업자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또는 일용근로자로

    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일당규모에 관계없이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15만원 기준은 일용근로소득에서의 일 공제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일15만원)}×세율(6%)-근로소득세액공제(5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을 간단하게 하루 15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에 2.7%를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