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미끼로 돈 받고 잠적한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0년전 보험FC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꾸준하게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보험 컨설팅을 받아오다 5년전쯤부터 NPL투자 권고를 받아서
5~8%의 수익율을 약정하고 개별적으로 14~20개월(투자기간) 여러건을 4년여에 걸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는 정상적으로 수익율에 따른 이자수익을 4~5회 받았고
수익율이 은행 이자보다는 높다보니 원금 회수보다는 재투자로 회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몫돈 들어갈 일이 생겨 순차적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부터 원금회수를 하려 하였는데
만기일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날(그 전날 저녁에도 카톡으로 약속을 확인하였는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도 꺼져 있는 상태라서
다음날 급한 마음에 <금전 대차 공증>서류에 작성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1년여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연루된 사람을 실제로 한사람 알고 있고
이전에 이야기 나누기로는 자기가 투자 관리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 한것으로 보아
실제 여러사람이 저처럼 투자를 한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수익을 받은적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다고도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적해버린 이 사기 친 사람을 합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억대가 넘어가는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겨서 금액을 올리다 보니 현재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길만큼 올인을 해버려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선에서는 사기죄 고소밖에 없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무엇이 가장 빠른 방법일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기망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이며, 위의 경우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투자를 권유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를 증거 등을 가지고 진행하고 이에 따른 피의자의 특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률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급이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두절이 계속된 상태이고, 위 수익지급이 투자사기의 기망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