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증거보전신청 후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면 그 절차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증거보전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cctv 증거영상을 받아서그걸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증거영상이 법원에 가있는 상태이므로 그냥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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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cctv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영상관리자는 당해 cctv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하시어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증거보전결정된 법원에 해당 씨씨티비 영상을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