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증거보전신청 후 고소를 진행한다고하면 그 절차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증거보전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cctv 증거영상을 받아서그걸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는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증거영상이 법원에 가있는 상태이므로 그냥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cctv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영상관리자는 당해 cctv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하시어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증거보전결정된 법원에 해당 씨씨티비 영상을 요청하여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