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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형이 부모님의 삼성카드를 몰래 써서 거래 중지를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서 본인이 다시 쓰네요.
이미 여러 번 전적이 있어서 카드 비밀번호도 바꿔보고 거래 중지도 시켜보고 카드도 재발급 받았는데도 이러네요.
상식적으로 본인도 아닌 남이 다른 사람의 거래 중지나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가능한 건가요?참고로 부모님은 공동인증서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신용카드를 살리기 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이 부모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재신청 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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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부모님 신용카드 거래 중지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든 부모님의 정보를 알고 있거나 부모님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개인정보나 핸드폰을 이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비밀번호를 더욱 복잡하게 설정해서 형이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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