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공유 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밀리의서재 계정을 돈을 주고 받으면서 공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정 공유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진 후 어느날부터 저를 해지 시켰더라구요. 돈 주고 받은 내역과 계정공유 관련 메신저 대화 나눈거 있는데 소액이지만 그걸로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밀리의서재 계정을 돈을 주고 받으면서 공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정 공유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진 후 어느날부터 저를 해지 시켰더라구요. 돈 주고 받은 내역과 계정공유 관련 메신저 대화 나눈거 있는데 소액이지만 그걸로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유를 해지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이가 틀어져 해지를 했다면 ,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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