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햅소득세 7월에도 정정이가능한지요?

2021. 07. 04. 14:15

세무사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지츌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복잡하다며 기입하지를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게 한 것 같은데 7월인데 지금이라도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의 경우, 기존 신고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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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다납부한 세액이 존재할 경우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할 경우 경정청구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니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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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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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대출금 이자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소명가능하셔야 합니다.

        2021. 07. 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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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과소신고분이 발견된 경우 결정,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서 납부하시고,

          과다신고분이 발견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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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2년 이내 수정신고 하신다면 기간별로 가산세의 감면율이 조금씩 다르긴합니다만 사례의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별도로 없으시겠습니다.

            소명자료 잘 첨부하셔서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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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 사업관련있으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합니다. 다만 부채적수가 자산적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해당되어 일부는 부인될 수 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내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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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더 적게 환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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