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금 집 사면 큰 일나는가요? 자폭?..

지방이고 현재 아파트33평 3채 34평 1채 도합 4채 보유 중입니다

한채는 우리가 살고 나머진 임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채 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33평을 상속으로.. 매매를 하려하는데.. 자폭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법상 1세대 4주택자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세대가 4주택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개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상속받은 주택을 시가로 평가하고 곧바로 양도시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할 것임으로 양도 여부 등을 세무전문가의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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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라면 세금 측면에서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